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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

우회전 일시정지의 오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by yswerther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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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3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처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7월에 시행된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는데요

 

1. 교차로 직진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정지선 앞에서 정지

 

2 .보행자가 없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직진 후 우회전

상황을 보며 직진 후 우회전 시도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4.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 시 우회전

이것은 너무 당연하기에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뉴스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에 이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익숙해질 법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 무엇?

 
 
 
첫째로,


1번 그림의 상황에서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 정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즉,  일시정지정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자리 차선은 직진, 우회전 겸용도 있기 때문에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나?' 혹은 '횡단보도가 녹색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는 적색이고 교차로 전방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정지선에서 기다리다가 곧바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직진 겸용차로라면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차로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우회전 후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과 10여 미터 전진했을 뿐 선행차량과 더불어 많은 후행차량들이 다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로인해 편도 2차선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잡이 초래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운전자들의 잘못된 이해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3번 그림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상황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회전하자마자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
①보행자 신호등이 없을 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②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①번과 동일하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논란이 생기는 부분은 
②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멈춰있는 운전자들이 아주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 예방에 힘쓰거나 혹은 보수적으로 운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차량은 이런 상황에서 멈춰있는 선행차량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센스 있게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친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뒤늦게 급히 뛰어오는 보행자 혹은 킥보드와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논란이 생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격 급한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멈춰있는 선행차량이 죄지은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회전할 때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도 우리 모두의 안전한 자동차생활을 위해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정부는 여러사람 헷갈리게 하지말고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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