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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

6월 자동차세 납부, 가산세 피하고 연납으로 할인받자

by yswerther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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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잊힐만할 때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요.

어느덧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6월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이지만 사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주말용 SUV 한대, 출퇴근용 승용차 하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내는 달은 지갑이 한없이 얇아진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의 납부시기, 납부기한, 자동차세 계산법, 납부방법(연납, 부분납), 자동차세 환급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따위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는데 그 시기는 6월과 12월입니다.

6월에 내는 세금은 1월 1일부터 631일까지, 12월에 내는 세금은 7월 1일부터 1231일까지입니다.

만일 차를 구매한 첫 해의 경우 등록시기부터 6월 말,하반기에 구매하셨다면 등록시기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전반기의 경우 6월 16일~630, 하반기의 경우 12월 16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실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받으므로 잊지 않고 내셔야겠죠?

 

차종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법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아닌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 자동차세의 30%인 교육세가 함께 포함됩니다.

 

승용차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cc (104) 18/cc
1,600cc 이하 140/cc (182)
2,000cc 이하 200/cc (260) 19/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cc
전기자동차 100,000 (13만원) 20,000

 예시) 22년형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의 경우 (3,778cc X 200원)+(3,778cc X 200원*30%)=982,280원

승합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 25,000
대형일반버스 115,000 42,000
소형전세버스 - 50,000
대행전세버스 70,000
고속버스 100,000

화물자동차

적재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 28,500 6,600
2,000kg 이하 34,500 9,600
3,000kg 이하 48,000 13,500
4,000kg 이하 63,000 18,000
5,000kg 이하 79,500 22,500
8,000kg 이하 130,500 36,000
10,000kg 이하 157,500 45,000
10,000kg 초과 +3만원/10 +1만원/10

특수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58,500 13,500
대형특수자동차 157,500 36,000

3톤 이하 소형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전체 18,000 3,300

 

차령에 따른 경감(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승용차의 경우 등록 3년 차부터 연 세액을 매년 5%씩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경감율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6,12월 고지서의 안내에 따라 내는 것과 연납이라고 하는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연납은 세금을 나누어내지 않고 한 번에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납의 경우 자동차세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3, 5, 9월 중 선택하여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1월에 1년 치를 몰아서 내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총 납부세액에 10% 가까이 할인을 해줬는데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납할인율이 24년에는 4.6%25년에는 2.7%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 결국 증세 아닌지?

이런 배경에는 도입당시의 높은 금리를 반영하였다가 이후 금리의 인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에게는 매력 있는 제도인 반면 지방세를 걷는 지자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은행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지자체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납신청할 경우 위텍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라는 메뉴를 통하여 신청 및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환급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환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납부당시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좀 더 빠르게 환급받기를 원하신다면 관할구청 세무과에 연락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포스팅하면서 자동차세에 관하여 제 스스로도 한 번 정리가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모두의 슬기롭고 안전한 자동차생활을 위하여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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