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 가산세 피하고 연납으로 할인받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잊힐만할 때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요. 어느덧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6월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이지만 사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주말용 SUV 한대, 출퇴근용 승용차 하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내는 달은 지갑이 한없이 얇아진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의 납부시기, 납부기한, 자동차세 계산법, 납부방법(연납, 부분납), 자동차세 환급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따위..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