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횡단보도1 우회전 일시정지의 오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3년 1월 22일 시행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처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7월에 시행된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