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될까?
안녕하세요
22년 3분기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약 2,535만대로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적한 시골 아닌 이상 읍내만 가더라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모처럼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 우연히 한 자리 발견했는데
하필 경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차전용 주차구역인데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는 건 아닐까?
두 번째는, 내차가 세단 혹은 SUV인데 이 좁은 공간에 대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인데요
오늘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언제 왜 생긴 것일까?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2000년 중반 시행된 이 제도는
총주차장의 구역 중 10% 이상을 경차 혹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주차구역 설계 하다가 일반차량 주차하기엔
좁은 짜투리 땅이 있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요 ^^
경차 전용 구역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경차는 일반 차량보다 그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도 그에 따라 작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경차란 자동차관리법상 한국의 경차 규격은 2008년 1월 1일에 적용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이하 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마력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 다른 차급이 세금과 관련되어 엔진의 배기량만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에 비해 경차는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합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차량 뒷바퀴가 걸리는 스토퍼라고 부르는 턱이
일반 차량대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경차가 아닌 중형이상의 세단 및 SUV가 주차할 경우
경차 주차구역 라인을 한참 벗어나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주차장의 크기가 작은 곳에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협소해진 공간으로 인해 접촉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죠
정리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차의 크기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작게 설계된 주차구역이기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 차가 경차가 아닌 경우 그 자리는 경차 및 경차에 준하는 소형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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